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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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등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변경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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