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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식육)판매업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문.hwp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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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를 하고자, 동법 제4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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