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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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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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