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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6-195호
인천봉화초등학교 및 인천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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