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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7 - 365 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에서 시행하는「심곡동 심곡로 188번길(중3-701호선)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 03. 0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심곡동 심곡로 188번길 도로확장공사(중3-701호선)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
나.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3. 사업시행기간 : 2016. 10. ~ 2017. 12.
4. 사업의 근거
○ 실시계획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44호(2016. 10. 17.)
5. 수용재결 신청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17. 03. 09. ~ 2017. 03 23. (15일간)
7.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560-4485)
8. 공고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심곡동 심곡로 188번길 도로확장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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