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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7년 4월 19일(수) 15:00:31
    조회수
    694
  • 전화번호
    032-560-476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45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4.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일반용지(C)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분할가능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분할가능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5

3,297.3

1

536.9

 

35

3,297.3

1-1

282.0

 

1-2

254.9

 

2

234.8

 

2

234.8

 

3

239.0

 

3

239.0

 

4

192.5

 

4

192.5

 

5

439.0

 

5

439.0

 

6

609.2

2

6

609.2

2

7

310.4

 

7

310.4

 

8

337.2

 

8

337.2

 

9

398.3

 

9

398.3

 

○ 일반용지(C)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35

1 ⟶ 1-1, 1-2

획지분할

효율적인 토지이용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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