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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231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오** (1세대)
2. 공고 기간 : 2017. 11. 14. ~ 2017. 11. 29.(14일 이상)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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