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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검단5동)

  • 작성자
    안주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1월 14일(화) 07:58:24
    조회수
    391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오**  (1세대)
         2. 공고 기간 : 2017. 11. 14. ~ 2017. 11. 29.(14일 이상)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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