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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4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수립하고 고시하며,
도시개바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8.12.24.
인천광역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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