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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에서 시행 중인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0조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과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보공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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