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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발송_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문_2002년4월생.gif (151KByte)
<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4.11.~2019.04.30.(14일이상)
나. 대 상 자 : 이**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2년 4월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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