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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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남**
나. 공고기간 : 2019.11. 25. ~ 2019. 12. 4.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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