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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강남시장주차장)(제2019-229호).hwp (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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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22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19호(2018.9.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시설명: 주차장, 사업명: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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