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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광역시도 40-2호선)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3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준태(도시계획팀)
    작성일
    2020년 10월 5일(월) 10:14:04
    조회수
    47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65호

 

도로구역(광역시도 40-2호선)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3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40-2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38호선, 사업명: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9. 2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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