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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손가영(토지관리팀)
    작성일
    2025년 10월 23일(목) 16:34:17
    조회수
    180
  • 전화번호
    032-560-48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미배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0. 15. ~ 2025. 10. 30. (15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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