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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전 조사 협조요청에 따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발급 의뢰

  • 작성자
    주영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3월 21일(목) 18:01:22
    조회수
    731
  • 이용제공 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주민등록법 제 29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이용제공 목적
    결정전 조사 협조요청
  • 이용제공 항목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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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에서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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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 일자 : 2019.03.21.

2. 제공 법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 1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8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호

3. 제공의 목적 : 결정전 조사 협조요청

4.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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