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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제도_운영_규칙.pdf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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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 5.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도 「인천광역시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홍보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바로가기)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자치법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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