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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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우리구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공개 범위
대상사업명, 사업부서, 정책수행자(담당자 등 관련공무원), 선정기준,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의 범위 내 공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 담당팀 : 평가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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