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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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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및 업무취급제한제도 안내

  • 작성자
    정관용(감사실)
    작성일
    2016년 1월 18일(월) 03:22:34
    조회수
    1275

1.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5-9호 및 제2015-10(2015.12.3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시장형공기업, 사회복지법인, 영리사기업체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업 제 한 기 : 퇴직일로부터 3년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

퇴직일로부터 3년간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 영리 사기업체 등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퇴직 당시 소속기관· 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모든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우리구 공직유관단체 중 취업제한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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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청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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