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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공직자재산변동신고 안내

  • 작성자
    정관용(감사실)
    작성일
    2016년 1월 18일(월) 16:04:18
    조회수
    1230

1.공직자윤리법6, 1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주요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재산등록의무자는 반드시 기한 내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란

신고기준일(15.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 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2개월(16.1.1~2.29) 이내 신고하는 것

(신고대상) 15.12.31기준 현 등록의무자

주요일정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16.1.12.29(2개월)

금융정보 활용입력(정보제공동의자에 ) : ’1 6.1.21부터 입력 가능

고지거부 허가 신청(신규) : 16.1.11.30,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16.1.12.29

정기 재산변동신고 마감일(15.2.29, 24:00)즈음 신고 폭주에 따른 접속불편 등을

고려하여 등록의무자들이 조기(2.15까지)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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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청렴팀
  • 전화 : 032-560-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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