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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_(2016) 안내.hwp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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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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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직자윤리법」제6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주요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재산등록의무자는 반드시 기한 내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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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란 ◦ 신고기준일(’15.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 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2개월(’16.1.1~2.29) 이내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15.12.31기준 현 등록의무자
□ 주요일정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16.1.1∼2.29(2개월) ◦ 금융정보 활용입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1 6.1.21부터 입력 가능 ◦ 고지거부 허가 신청(신규) : ’16.1.1∼1.30,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16.1.1∼2.29 ※ 정기 재산변동신고 마감일(’15.2.29, 24:00)즈음 신고 폭주에 따른 접속불편 등을 고려하여 등록의무자들이 조기(2.15까지)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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