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청렴팀
- 전화 : 032-560-6862
공직자_재산신고_안내.hwp (19KByte)
미리보기
2017년_재산등록_고지거부_운영지침.hwp (81KByte)
미리보기
「공직자윤리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 2017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주요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재산등록의무자는 반드시 기한 내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
|
|
|
|
|
□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란? ◦ 신고기준일(2016.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 정보시스템 (www.peti.go.kr)에 접속하여 2개월(’16.1.1~2.29) 이내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2016.12.31기준 현 등록의무자
□ 주요일정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2017.1.1∼2.28(2개월) ★ 신고 마감일즈음(2017. 2.28) 신고 폭주에 따른 접속불편 등으로 지연신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등록의무자께서는 2017. 2. 15(수)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 신청(신규) : 2017. 1. 31 까지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2017. 2. 28 까지
|
||
이 QR CODE는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