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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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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안내

  • 작성자
    안남숙(감사팀)
    작성일
    2017년 10월 27일(금) 10:03:40
    조회수
    623
  • 전화번호
    032-560-4074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의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의무(이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17년도 공직윤리제도와 관련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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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청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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