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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8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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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비영리법인등(7~11호).xlsx (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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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0(2017.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관보에 고시(2016.12.30.)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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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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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 보 고 시 : 2016.12.30.(금)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6.12.30.(금) (그3) p63~p309, p310~p33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5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9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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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의거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
※우리구 공직유관단체 중 취업제한기관 :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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