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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안내

  • 작성자
    안남숙(감사팀)
    작성일
    2018년 2월 6일(화) 14:56:25
    조회수
    784

「공직자윤리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관련 2018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 사 주요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재산등록의무자는 반드시 기한 내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란?

◦ 신고기준일(2017.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 정보시스템

    (www.peti.go.kr)에 접속하여 2개월(’18.1.1~2.28) 이내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2017.12.31기준 현 등록의무자

 

□ 주요일정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2018.1.1∼2.28(2개월)

  ★ 신고 마감일즈음(2018. 2.28) 신고 폭주에 따른 접속불편 등으로 지연신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등록의무자께서는 2018. 2. 14(수)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 신청(신규) : 2018. 1. 31 까지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2018. 2. 2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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