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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작성자
    안남숙(감사팀)
    작성일
    2018년 4월 20일(금) 18:28:49
    조회수
    743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15(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의 매각, 백지

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의무(이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또한,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위반시에는 보유 주식금액․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4. 최근 직위변경 등으로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었음에도 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의무대상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오니, 재산

공개대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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