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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영리사기업체등_고시문.xlsx (9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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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비영리법인등_고시문(시장형공기업_목록_미포함).xlsx (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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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4(2019.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2018.12.31.)한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2019.1월말 고시예정이므로 목록에 미포함
3.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으나,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합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는 회원사인 협회·연합회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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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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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8.12.31.(월) - 취업제한기관 : 17,066개(영리분야 15,565, 비영리분야 1,501)
○ 2019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8.12.31.(월)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취업심사-취업제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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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1부.
2. 201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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