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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제도 홍보

  • 작성자
    권동수(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1년 9월 29일(수) 16:13:07
    조회수
    941
  • 전화번호
    032-560-4464

 

붙임과 같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제도를 홍보하오니,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차량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근거법: 유료도로법 시행령8

 ○ 기    한:  2022년

 ○ 내   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하이패스 전용 단말기를 등록ㆍ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국도 통행료를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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