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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_홍보리플렛.pdf (3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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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제도를 홍보하오니,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차량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근거법: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 기 한: 2022년
○ 내 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하이패스 전용 단말기를 등록ㆍ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고속국도 통행료를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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