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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등 제조사업자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 안내

  • 작성자
    박세영(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2년 3월 15일(화) 13:28:31
    조회수
    1079
  • 전화번호
    032-560-331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제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을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심사를 받아 2022. 4. 28.(목)까지 기후에너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및 관련 통합고시 누락에 따른 내용 반영
-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 수리내역 공사로 통보 내용 반영
- 자체검사표 서식 개정 등

   나. 세부사항 문의 : 서구청 기후에너지정책과 박세영(☎032-560-3313)
  한국가스안전공사 용기 등 제조사업 담당자 이상화 차장(☎032-420-3137)

   ※ 한국가스안전공사 용기 등 제조사업 안전관리규정 담당자 : 032-420-3137

  정된 안전관리규정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에 게시된 표준안전관리규정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위치 : 홈페이지 ➔ 소통 ➔ 서구소식 ➔ 에너지소식)

 

붙임  1.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1부.

          2.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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