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의한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9호)
1. 온압보정계수 개념
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온압보정계수
가.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나. 보정계수 : 0.9971
3. 적용방법
가.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4. 시행일
가.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QR CODE는 "에너지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