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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알림

  • 작성자
    권동수(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2년 5월 2일(월) 14:03:46
    조회수
    724
  • 전화번호
    032-560-4464

도시가스사업법21(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의한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9)

 

1. 온압보정계수 개념

. 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온압보정계수

.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 보정계수 : 0.9971

 

3. 적용방법

.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4.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5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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