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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별표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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