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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 알림

  • 작성자
    김종혁(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3년 3월 20일(월) 14:31:05
    조회수
    681

관련근거

  ㅇ도시가스사업법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ㅇ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5(기금의 용도)

      및 제6(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융자개요

  ㅇ (대상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공사

  ㅇ (융자규모) 25억원(에너지사업기금) 범위내

  ㅇ  (융자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80% 범위 내

    - , 80%범위 내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제외함

  ㅇ (융자금리) 1.8%(은행 수수료 0.8% 포함)

  ㅇ  (융자조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여기관) 인천광역시 금고(신한은행)

융자 대상사업 선정 절차

  ㅇ (사업신청) 도시가스사경제청 및 군구에 대상사업 신청

  ㅇ  (1차 선정) 경제청 및 군시에 대상사업 우선순위 선정 제출

  ㅇ (사업확정) 경제청 및 군구 우선순위에 따라 시에서 사업 확정

     -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한도 내에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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