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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안내

  • 작성자
    황승인(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3년 9월 13일(수) 17:22:33
    조회수
    550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알림

시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2004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4년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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