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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작성자
    황승인(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4년 9월 25일(수) 09:08:30
    조회수
    959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도시가스요금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 분할납부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 가능

 

* 적용기간 : 2024년 10월 ~ 2025년 3월(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적용 가능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후 부담 예정

 

* 신청방식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도시가스협회(☎ 070-828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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