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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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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증 발급절차는?

  • 작성자
    김국빈(산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9:17:11
    조회수
    1787
  • 전화번호
    032-560-4795
  • 분류
    청소,환경

① 숲사랑지도원 위촉신정서 1부, 위촉자격증빙서류 1부, 주민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사진 1매(3x4 Size)를 지참 후 서구청 공원녹지과를 방문.

 

② 신청서, 신분증, 위촉자격증명서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문 작성 후 발급.

     ※ 위촉대상자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 산림관련 교육 이수한 실적이 있는 회원
        - 산림청 소속기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회원
        -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 숲사랑 홈페이지 01년이상 활동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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