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자주묻는질문(FAQ)

  1. 민원
  2. 자주묻는질문(FAQ)

목재생산업 등록절차는?

  • 작성자
    이병주(산림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9일(금) 19:18:42
    조회수
    1623
  • 전화번호
    032-560-4792
  • 분류
    청소,환경

목재생산업이란 입목 · 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함)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있음.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