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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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이란 입목 · 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 유통을 포함함)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있음.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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