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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사후관리 안내

  • 작성자
    자동차세팀(자동차세팀)
    작성일
    2019년 11월 21일(목) 10:56:27
    조회수
    1733
  • 전화번호
    032-560-4230
  • 분류
    세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자녀 감면 자동차 차량 취득세 추징

   - 상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다자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만일 감면 자동차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10.66%)가 가산됩니다.

 

문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6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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