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보.차도,사설안내표지판 등의 점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①신청서 ②점용장소 평면도(설계도면)을 기재하여 건물주가 허가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도로점용허가담당 ☎ 560-4488, 448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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