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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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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시 신고방법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 작성자
    김미라(주민협력팀)
    작성일
    2019년 11월 30일(토) 16:03:50
    조회수
    3324
  • 전화번호
    032-560-4789
  • 분류
    민원

 

◇ 대상자: 외국인등록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

 

◇ 신고기한: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처리기관

   -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체류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 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 체류지변경일(전입일)로부터 14일 경과하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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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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