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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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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등 이행 독려 요청 관련 자료

  • 작성자
    공중위생팀(공중위생팀)
    작성일
    2024년 4월 24일(수) 09:55:04
    조회수
    329

2024년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미용업자) >

  ○ 영업소 내부최종지급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3가지 이상·미용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에게 총액내역서 사전 제공 및 사본 1개월간 업소 보관

  ○ ·미용업소* 외부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격표 게시**

       * 신고면적 66이상 영업소 의무 게시

     ** 일부항목(5개 이상)만 표시 가능,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 범위 표시

붙임 1. 총액내역서 사전 제공 관련 지침 내용

붙임 2. 옥외가격표시 관련 지침 내용

붙임 3. 총액내역서 서식 예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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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팀 : 식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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