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취득세팀
- 전화 :
(주거용_오피스텔신고)재산세과세대상_변동_신고서.hwp (55KByte)
미리보기
주거용오피스텔로 상시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과세변동신고서입니다.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1과(재산세팀) 전화 032-560-4200, 팩스 032-560-2724
첨부 :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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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오피스텔로 신청 전 안내사항]
▶ 본 과세물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주택 용도로만 상시 사용해야 합니다.
▶ 주거용으로 과세대상 변동신고로 인하여 향후 발생되는 제반사항(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등)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사전에 해당부서의 담당자와 상담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책임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재산세(주택)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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