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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변동신고서

  • 작성자
    이효은(재산세팀)
    작성일
    2024년 4월 18일(목) 10:14:27
    조회수
    2293

주거용오피스텔로 상시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과세변동신고서입니다.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1과(재산세팀)  전화 032-560-4200, 팩스 032-560-2724

첨부 :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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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로 신청 전 안내사항]

본 과세물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주택 용도로만 상시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과세대상 변동신고로 인하여 향후 발생되는 제반사항(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등)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사전에 해당부서의 담당자와 상담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책임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재산세(주택)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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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취득세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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