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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세칙20210126.hw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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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021.1.26 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문서로 위원을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제4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사 또는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구청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위원 소집 및 심의서류 통지) 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사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의결정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세 감면조례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지방세 감면조례의 신설·연장·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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