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취득세팀
- 전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
○ 감면 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대한민국 국민인 성년자) 및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거주할 목적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
○ 감면액
- 취득세액 200만 원 한도(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
* 소형주택: 취득가액 6억 이하, 60㎡ 이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 추징 사유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붙임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관계 증명 서류 포함) 1부.
2.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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