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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

  • 작성자
    취득세팀(취득세팀)
    작성일
    2023년 3월 14일(화) 13:50:32
    조회수
    9267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

 

감면 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대한민국 국민인 성년자) 및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거주할 목적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유상거래 취득하는 경우

 

감면액

- 취득세액 200만 원 한도(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

* 소형주택: 취득가액 6억 이하, 60이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추징 사유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사용하는 경우

 

붙임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관계 증명 서류 포함) 1.

          2.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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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취득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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