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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_공고문(무안군_첨단농업복합단지_조성사업)(2차).hwpx (65KByte)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 및 안치 장소에 봉안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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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목 |
분묘기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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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08-5번지 |
임야 |
1 |
합장 |
2. 개장사유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추진
3.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9. 29. (2차공고, 50일)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죽사동길 179-126
(천국의계단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7. 신 고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9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450-4043)
8.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연고자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위의 신고처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9. 공고 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후 안치 장소 봉안
10. 기타사항 : 묘지 신고 관련, 허위, 고의성이 있거나 공고이후
불법묘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처리 되며,
개장공고 후 위의 분묘 외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위 공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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