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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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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무연분묘 개장공고(2차)

  • 작성자
    이예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8월 14일(금) 16:17:05
    조회수
    19

분묘개장공고(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는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 및 안치 장소에 봉안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소재지

지목

분묘기수

비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08-5번지

임야

1

합장

2. 개장사유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추진

3.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9. 29. (2차공고, 50)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련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죽사동길 179-126

(천국의계단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

7. 신 고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9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450-4043)

8.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연고자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위의 신고처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9. 공고 후 조치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및 관리자의 연락이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후 안치 장소 봉안

10. 기타사항 : 묘지 신고 관련, 허위, 고의성이 있거나 공고이후

불법묘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처리 되며,

개장공고 후 위의 분묘 외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811

 

 

위 공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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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팀 : 노인복지팀
  • 전화 : 032 - 560 -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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