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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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