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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월 28일(월) 10:46:59
    조회수
    848
  • 전화번호
    032-560-475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96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  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공원명 변경 및 공원 신설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사업완료에 따른 지번확정으로 획지위치(지번) 변경

  ○ 대지분할․합병으로 인한 획지 분할․합병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단독주택용지(C용도)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형태, 배치 변경

    - C용도를 C1용도, C2용도, C3용도로 변경

  ○ 사회복지시설용지(G용도) 건축물 용도 변경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일부 구간 해제

  ○ 공동주차통로 변경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행정팀【☏ 032)560-4754】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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