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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증 통지서 반송공고(20134).jpg (441KByte)
2013년 4월 만 17세가 된 1996년 4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3일 발급신청 안내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5.06~05.20
2. 대 상 : 홍 완규 외 5인
3.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인터넷 게시판 게시
붙임. 반송자 공고문 4월생(201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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