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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1996년 4월생).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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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5. 02 ~ 2013. 05. 22 (20일이상)
2. 공고대상 : 조원욱, 윤창빈, 오현민, 김한주, 유가영, 이가영, 이지현, 오운택, 박혜진, 하재중 (총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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