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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2차공고대상자.xls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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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_1.jpg (519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5.10 ~ 2013. 5.20
나. 공고대상 : 최**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명부 1부.
2.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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