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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반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hwp (20KByte)
미리보기
1.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받는 후원금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2. 매반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군구에 보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인터넷등에 공개일로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7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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