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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3-43호
지적기준점 고시
서구 관내에 재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89점)을 고시합니다.
2013. 5.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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