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_32.jpg (227KByte)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05.08.(수)
2. 대상자 : 김** 외 4명 (총 2세대)
3. 공고기간 : 2013.05.16.~2013.05.31.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